임산부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해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대상이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임신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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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18개월, 즉 1년 6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 경우는 24개월) 180일인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해당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가 납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직(실업) 사유 2가지(임신/출산/육아, 계약만료)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기업)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 그만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을 했지만 계약 기간 만료 등 으로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사유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신체 상태에 따라 구직 활동에 대한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이지만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어필한다면, 출산전까지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구직활동 하시면 됩니다. (단 지역 고용지원센터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문의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산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1년동안 수급 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최대 4년)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연장신고는 반드시 수급기간(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마쳐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길 경우,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해야 수급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구직활동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출산 상병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임신 중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 후 45일이 지났을 때 2주(14일) 이내 상병급여 신청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3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받고 나서 구직활동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장은 최대 3년 수급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상태에 따라서는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