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시급, 일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2024 기준을 계산하셔서 아르바이트, 월급제 직원분들, 사장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 일급, 시급 및 월급에 대해서 요약 및 총정리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시급, 일급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이며, 2023년 대비 240원인 2.5% 인상했습니다. 일급은 78,880원이며, 월 환산액으로 2,060,740원입니다.
1. 월급 :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 시급 : 9,860원 (9천8백60원)
3. 일급 : 78,880원 (7만8천8백80원)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계산 방법
시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한달) 최저임금 적용 기준의 시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시) 2024년 시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약 209시간) = 2060740원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인 209시간 계산 : (1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인상액) 비교 표
적용기간 | 시급 | 일급(8시간) |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
인상률 (인상액) |
'24.01.01 ~'24.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3.01.01 ~'23.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2.01.01 ~'22.12.31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01.01 ~'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01.01 ~'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01.01 ~'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18.01.01 ~'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17.01.01 ~'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16.01.01 ~'16.12.31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15.01.01 ~'15.12.31 |
5,580 | 44,640 | 7.1 (370) | |
'14.01.01 ~'14.12.31 |
5,210 | 41,680 | 7.2 (350) | |
'13.01.01 ~'13.12.31 |
4,860 | 38,880 | 6.1 (280) | |
'12.01.01 ~'12.12.31 |
4,580 | 36,640 | 6.0 (260) | |
'11.01.01 ~'11.12.31 |
4,320 | 34,560 | 5.1 (210) | |
'10.01.01 ~'10.12.31 |
4,110 | 32,880 | 2.75 (110) | |
'09.01.01 ~'09.12.31 |
4,000 | 32,000 | 6.1 (230) | |
'08.01.01 ~'08.12.31 |
3,770 | 30,160 | 8.3 (290) | |
'07.01.01 ~'07.12.31 |
3,480 | 27,840 | 12.3 (380) | |
'05.09.01 ~'06.12.31 |
3,100 | 24,800 | 9.2 (260) | |
'04.09.01 ~'05.08.31 |
2,840 | 22,720 | 13.1 (330) | |
'03.09.01 ~'04.08.31 |
2,510 | 20,080 | 10.3 (235) | |
'02.09.01 ~'03.08.31 |
2,275 | 18,200 | 8.3 (175) | |
'01.09.01 ~'02.08.31 |
2,100 | 16,800 | 12.6 (235) | |
'00.09.01 ~'01.08.31 |
1,865 | 14,920 | 16.6 (265) | |
'99.09.01 ~'00.08.31 |
1,600 | 12,800 | 4.9 (75) | |
'98.09.01 ~'99.08.31 |
1,525 | 12,200 | 2.7 (40) | |
'97.09.01 ~'98.08.31 |
1,485 | 11,880 | 6.1 (85) | |
'96.09.01 ~'97.08.31 |
1,400 | 11,200 | 9.8 (125) | |
'95.09.01 ~'96.08.31 |
1,275 | 10,200 | 8.97 (105) | |
'94.09.01 ~'95.08.31 |
1,170 | 9,360 | 7.8 (85) | |
'94.01.01 ~'94.08.31 |
1,085 | 8,680 | 7.96 (80) | |
'93.01.01 ~'93.12.31 |
1,005 | 8,040 | 8.6 (80) | |
'92.01.01 ~'92.12.31 |
925 | 7,400 | 12.8 (105) | |
'91.01.01 ~'91.12.31 |
820 | 6,560 | 18.8 (130) | |
'90.01.01 ~'90.12.31 |
690 | 5,520 | 15.0 (90) | |
'89.01.01 ~'89.12.31 |
600 | 4,800 | 1그룹 29.7(137.5) / 2그룹 23.1(112.5) | |
'88.01.01 ~'88.12.31 |
1그룹 462.50 / 2그룹 487.50 | 3,700 / 3,900 | - |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 정하는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했을 때는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 지급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지거나 해당 2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고용노동청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 1350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 각 월급, 시급, 일급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는 관련 글이며 시간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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