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내야 하는 일반 과세자들은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만 세금 감면에 대한 제도 해당하고 법인사업자, 간이 과세자분들은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일반 과세자 세금을 걱정하고 계시나요? 부가세 세금 감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개인 사업자 세금 감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아래 조건 3가지 모두 충족하는 개인 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분들은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6개월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미포함인 공급가액의 합계액 4,000만원 이하
단, 2개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공급가액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환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2.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종류(감면배제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면배제사업 | 업종코드 |
과세유흥장소 | 552201, 552202, 552203, 55220, 552206 과세유흥장소를경영하는사업 |
부동산매매, 임대업 | 451102, 451103, 701101,701102,701103,701104,701300,701301,701400,701501,701502,701503,701504,703011,703012,703013,703014,703015,703016,703017,703021,703022,703023,703024,921404 |
3. 확정 신고한 사업자 - 폐업자 포함이며 기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
단, 월별 조기 환급신고와 예정신고 시,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금액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 일반 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간이 과세자 수준의 납부세액으로 경감됩니다.
★ (매출세액-매입세액)-각종 공제세액
☆ 공급대가 합계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로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해서 규정합니다(5%~3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농/임업,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그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 30%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간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 1월~2020년 12월 과세기간으로 적용합니다.
참고) 2020년 3월 23일 법령 시행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탭에서 세금신고>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신고내용을 작성합니다.
경감, 공제세액 칸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 후 작성이 완료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시, 바로가기 팝업창으로 갑니다.
마무리
추가적으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를 한누에 바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kr 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혜택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kr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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