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받으신 분 필독 (feat. 간이배제업종) - 일반사업자로 되지 않는 방법

간이사업자인데 일반과세자 전환통보 받으신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저또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연매출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환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색해보니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을텐데요. 분명 연매출 8,000만원 이상 미치지 못하는데 웬 일반과세자 전환? 하시는 분들은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전환사유는 아래와 같이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였습니다.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안내말씀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환사유 :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목차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방법

     

    저의 경우는 업태/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업종코드 749609) 2가지를 영위하고 있었는데 부업종인  749 서비스업 업종코드가 간이배제업종이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749609 서비스업 업종 코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2020년 7월에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가 525105로 신설되었는데요.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업 업종코드 749609 또는 749921를 많이 사용해 오셨을거예요. 저또한 그랬었구요. 일부 사장님들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3 업종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749609 업종코드로 사용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749609 업종코드 ▶ 525105 업종코드로 변경해보기로 했습니다. 업종코드를 변경하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가능하다고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수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525 업종코드는 간이배제업종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업종코드를 변경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사업자 정정신고(개인) 화면에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정정할 사항 선택 하는 칸에서 업종 정정 부분에 "정정" 으로 클릭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업종코드를 수정할 업종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4. 업종코드 검색하여 간이배제업종이 아닌 업종코드로 변경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간이배제업종이 아닌 업종코드는 아래 그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759609 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 에서 525105 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분류코드는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선택했습니다.

     

    5. 변경된 업종코드를 확인 후,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마지막으로 수정이 잘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 후,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체크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제출서류 선택하라고 팝업창이 나오는데 저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8. 최종확인 란에서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된답니다. 서류를 모두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드디어 신청완료가 됩니다. 신청된 내역은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고,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추가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코드 뿐만 아니라 지자체 마다 법이 개정되어 그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확인하셔서 종목 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지역기준 등에 해당하는 개정된 법을 숙지하신 후 사업자 정정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hwp
    0.50MB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란?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광업,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전문자격사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시행령이 기재된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고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2021년 11월 18일에 고시를 발표했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 기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종목(업종코드)

     

     

     

    마무리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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